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3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며 당사자에게 사본 제공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조서로 변론 과정을 기록해요. 조서는 재판과정 전부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요약 방식으로 작성돼요.
지적된 문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정확성이 부족하고 재판 과정 기록의 투명성이 낮아져요. 당사자가 재판 진행 과정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요.
이렇게 바꿔요: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해요.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당사자 중심의 재판 제도가 보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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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