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어요.

지적된 문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바꿔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해요. 법 존속 기간 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은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자 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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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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