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후보자 등이 이루는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해요. 예외적으로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이나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상장 수여는 연 1회 허용해요.

지적된 문제: 이·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므로 연 1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이·취임식에서도 정기총회처럼 상장을 수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선거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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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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