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후보자 등이 이루는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해요. 예외적으로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이나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상장 수여는 연 1회 허용해요.
지적된 문제: 이·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므로 연 1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이·취임식에서도 정기총회처럼 상장을 수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과도한 선거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