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재난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조성과 재난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재난 구호 조치 외에 후유증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어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과 대피장소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하며, 의료비 지원을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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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