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최근 산양이 자연재해와 방역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체수 변동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시 서식 환경·개체수 변동 추이·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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