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최근 산양이 자연재해와 방역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체수 변동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시 서식 환경·개체수 변동 추이·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