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5년 6월 30일에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전세사기 예방 제도가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 시행 전 진행된 전세계약이 여전히 많아요. 또한 법 만료 이후 사정 변경으로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 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은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재신청이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