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9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매 관련 법의 명칭과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진단이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발견을 어렵게 하며, 법상 '치매관리'의 내용이 종합적·체계적 보호·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었어요.
법 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용어를 '치매'에서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지원 사항을 반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게 됩니다.
-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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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