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가 필요할 때, 선거일 공고가 늦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선거일 공고 지연으로 대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선거사유 확정 후 4일 이내에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일이 반드시 적시에 공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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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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