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자의 시설보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을 지원할 때 협의 절차가 오래 걸려 긴급 조치가 어렵고, 피해자가 직접 보수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임대인과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주택 안전 확보가 시급하며 대규모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 절차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특별법을 4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안전이 빠르게 확보되게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보호가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