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과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담해서 재정이 힘들어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이 공익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과 공익 목적 사용 시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역 간 협력과 공익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법의 다른 법안

국유재산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