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자격과 배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발달장애인 채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조문이 중복되어 있고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불명확해요.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력 자격과 배치기준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당사자 참여가 확대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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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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