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자격과 배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발달장애인 채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조문이 중복되어 있고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근거가 불명확해요.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력 자격과 배치기준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당사자 참여가 확대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