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3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탄핵 소추 후 탄핵심판 결정 전에 자진 사임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탄핵 결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되면 예우를 중단하지만 자진 사임하면 예우가 유지돼요.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어도 탄핵을 피해 사임하면 예우를 계속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자진 사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적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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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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