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때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 같은 전산시스템을 쓰므로 동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신고 의무를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 신고의무자에게 편의가 제공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국토교통부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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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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