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주력산업 어려움으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 조성·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별도의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관련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따르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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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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