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해제 기록의 보존·열람 의무를 부여하고 공제조합 제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아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아요.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의 시차 때문에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계약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열람을 제공하도록 하며, 공제조합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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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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