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만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만 인정해요.

상시고용 수의사는 긴급한 질병이나 부상 시에도 진료를 할 수 없어 응급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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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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