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만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만 인정해요.
상시고용 수의사는 긴급한 질병이나 부상 시에도 진료를 할 수 없어 응급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동물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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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