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시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임명 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임명 의무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지연하고 결정 처분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명을 받은 지 7일 내에 임명하고 경과하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고, 결정 처분 거부 시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제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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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