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해요.
이상기후로 산림화재가 급증하고 인명피해가 지속되는데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의 안전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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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