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전기요금만 경감하거나 유예할 수 있어요.
2025년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도 상당히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경감·유예 항목에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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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