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6곳뿐이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피해자가 많아요.
현행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데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지속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