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10년 체류, 해당국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외국인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져요.

다른 나라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에게 주는 불형평이 지적됐어요.

외국인의 국내 체류 10년 이상,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줄 때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기로 바꿔요.

통과되면

  •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선거권 부여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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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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