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른 지역 산불 진화를 지원하다 다친 소방 인력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보상을 주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산불 인력이 상위 행정기관 통합지휘로 다른 지역 산불 진화를 간다는 뿐 보상 책임이 불명확해요.
대형 산불이 자주 생기면서 타 지역 진화를 지원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가 생겼는데, 누가 보상할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그 과정에서 다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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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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