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9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신용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가 의뢰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에 예상 평가결과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대한 평가를 암시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어요.

이런 위법행위는 기술신용평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인데,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의뢰하는 은행 등도 특정 등급을 요구하면 안 되도록 규칙을 만들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