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7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방 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어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반드시 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도 배상받을 길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