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7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방 활동이나 강제처분 중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어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반드시 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도 배상받을 길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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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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