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1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침에만 의존해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인신매매나 인권침해 문제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협의체와 전문기관을 설치하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일손 부족이 체계적으로 해결되고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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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