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9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7년 체류와 상대국의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져요.
미국·중국·일본 등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서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어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지속 거주 7년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고,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상호주의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선거권 부여의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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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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