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공시하고 정책 평가에 반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이 사회에 끼치는 손실을 화폐로 추정한 값이에요.
미국·영국 등은 국가가 이 값을 공시하고 정책의 비용편익 평가에 반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의 산출·공시가 없어요.
그래서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은 과도하게, 감축 사업은 과소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산정·공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정부 공식 수치로 공시됩니다.
- 공공투자사업 결정에 탄소 비용이 반영될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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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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