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정부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공시하고 정책 평가에 반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이 사회에 끼치는 손실을 화폐로 추정한 값이에요.

미국·영국 등은 국가가 이 값을 공시하고 정책의 비용편익 평가에 반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차원의 산출·공시가 없어요.

그래서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은 과도하게, 감축 사업은 과소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산정·공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정부 공식 수치로 공시됩니다.
  • 공공투자사업 결정에 탄소 비용이 반영될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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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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