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 진화 중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최근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생겼는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산불 진화 중 안전 위험이 증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해서 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요.
통과되면
-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이 법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의 다른 법안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