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서 유권자 판단을 돕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비후보자 신고 때 범죄경력과 학력만 제출하면 되고 병역사항은 후보자 등록 때만 공개해요.
병역사항도 범죄경력처럼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 지적됐어요.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개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가 후보자를 더 일찍부터 충분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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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