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서 유권자 판단을 돕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예비후보자 신고 때 범죄경력과 학력만 제출하면 되고 병역사항은 후보자 등록 때만 공개해요.

병역사항도 범죄경력처럼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 지적됐어요.

예비후보자 등록 때도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개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요.

통과되면

  • 유권자가 후보자를 더 일찍부터 충분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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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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