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예방과 진화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서 전문 인력 활용을 제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형 산불 진화에 소방청 전문 인력이 도움이 되는데 현행법에 협의 규정이 없어요.
소방청 인력은 산불 특성을 잘 알고 초기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진화 인력에 명령을 내릴 때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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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