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9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에게 활동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의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임금이 최저시급이고 수당도 없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요.

높은 위험도 작업을 하면서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어요.

산불진화단, 산사태대응팀 등 재난 대응 종사자에게 활동 경비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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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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