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동의율이 80%로 높아서 설립이 어렵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2025년 5월부터 대규모 재건축 동의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는데,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완화해서 가로주택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낙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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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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