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동의율이 80%로 높아서 설립이 어렵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2025년 5월부터 대규모 재건축 동의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는데,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완화해서 가로주택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낙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