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5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회 답변에 권한이 제한되고 재판관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워요.
헌법재판소 규칙, 예산, 예비금, 결산 등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사무처장이 참석하지 못해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렵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고,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차장·실장·국장 등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 소통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