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부작위·불행사 결정을 따르지 않은 피청구인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나 불행사에 대해 인용결정을 해도 피청구인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미이행 시 직무유기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이후 즉시 처분을 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이 강제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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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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