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공무원 결격사유를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기준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공직 선거 후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공직 선거 후보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현행법이 공무원 기준보다 낮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미성년 대상 성범죄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형 종료 후 20년 경과까지 제한하며, 항소·상고 중인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해요.
통과되면
- 공직 후보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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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