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혼재되게 부르고 있어요.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고,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노동계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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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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