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특정 시설만 허가 후 설치 가능한데, 실내외 체육시설이나 야영장 같은 여가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시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복지관 같은 시설은 도시 내 신규 설치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변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 시설 간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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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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