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반올림 규정이 없어 소수점 이하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어요.
비율 계산 시 소수점이 무한정 발생해 보험료 산정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료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 국민의 혼란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다른 법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