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오래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 임기가 끝난 재판관도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임기 만료 후에도 헌법재판관이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