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오래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서 임기가 끝난 재판관도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임기 만료 후에도 헌법재판관이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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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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