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이 국회 추천, 대법원장 지명 인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2025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인사청문 완료 후 지체 없이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지 않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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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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