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권의 양육권이 일부 제한될 때 미성년후견인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 관련 권한만 제한하는 결정을 하면, 부모가 여전히 부양의무를 지니는데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이 이를 청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청구할 수 없어 양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후견인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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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