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머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므로 나머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법해석이 명확해집니다.
- 헌법정신이 바로 구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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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