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4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참여 권유 행위 시 정당·후보자 명칭을 명시하는 경우만 금지하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은 투표참여 권유 행위 중 정당·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금지하고 있어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도 금지되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변화: 금지 범위를 정당·후보자를 '명시하는' 경우로 좁혀서 유권자가 더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투표참여 권유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