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방지하고 공석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는데 후임자 선임이 지연되어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석으로 인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임기만료나 정년도래 3개월 전까지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 선출 재판관은 임명 후 10일 경과 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해소됩니다.
- 헌법재판의 심리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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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