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 권한을 대행할 때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권한대행은 임시적 지위이므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명확히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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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