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 권한을 대행할 때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권한대행은 임시적 지위이므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명확히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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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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