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0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범인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불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형벌이 이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범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산불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산불을 낸 사람의 징역을 늘리고,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의 벌금을 높여서 산불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산불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 산림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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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