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은 사업자가 신청해 심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명칭이 제품·서비스 기술기준을 확인하는 일반적 인증의 의미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问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심사 비용 사용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성격이 더 명확해집니다.
  •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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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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