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은 사업자가 신청해 심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명칭이 제품·서비스 기술기준을 확인하는 일반적 인증의 의미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요.
问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심사 비용 사용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 심사 비용을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성격이 더 명확해집니다.
-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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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