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가 없고, 의료공백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근거가 없어요.
问题: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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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