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가 없고, 의료공백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근거가 없어요.

问题: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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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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