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교통수단 외의 다양한 유형 교통약자 차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问题: 휠체어 탑승 차량 외의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자·차량 종류·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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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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