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정의와 재난관리 의무를 규정했지만, 실제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없어요.
问题: 현재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취약계층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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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52)"로 적어 주세요.